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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세제·금융 정책들,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쩐돌이 2024. 1. 6. 13:37

2024년부터 세제·금융 정책이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경기 활성화, 저소득층·청년층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제·금융 정책들 

1.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K-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추는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주식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주택 구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월세를 내는 사람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혼·출산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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