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점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배경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도입 추진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소비기한 표시제도 장점
-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
- 식량낭비 감소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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