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 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시행 중입니다.
서킷브레이커 종류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의 하락 폭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이 경우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선물·옵션 시장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중단됩니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이 경우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선물·옵션 시장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중단됩니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이 경우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선물·옵션 시장의 모든 호가 접수가 중단되며,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브레이커 효과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미국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아 주가가 하루 만에 22.6%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지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한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서킷브레이커는 단지 시장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권시장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그 한계점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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